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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민간공원 개발 "고분양가 조장한다"

입력 2019.09.04. 15:39 댓글 4개
사업제안서와 달리 금융비용·구역 용도, 시 심의서 변경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행정절차 불투명…변경사항 공개"
【광주=뉴시스】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부지. 2019.09.0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추진 경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특례사업 제안요청서를 받아 우여곡절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지만, 제안서와는 다르게 '사업타당성 검토' 미명 아래 아파트 건설 모든 비용과 금융비용이 터무니없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안서에 이자율을 2%대로 적어놓고도 현재는 6%대 변경을 요구하면서 시를 겁박하고 있다"면서 "시가 변경 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하는 것은 지역 아파트 고분양가를 방관 또는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낸 제안서와 변경 사항을 낱낱이 공개하고 모든 내용에 대해 시민의 검증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 대상 공원들은 시민이 수십 년간 이용한 자산이며, 특례사업은 공원 조성의 책임이 있는 광주시의 역할을 민간사업자가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분양·공사원가는 공개돼야 한다"면서 "모든 책임이 있는 시는 오히려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례사업 중 분양가 검증시스템 마련도 제안했다.

경실련은 "시는 일몰제 시한 때문에 건설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행태에서 벗어나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분양원가· 공사원가 공개, 가격 검증시스템 구축 등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날 지역 환경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 등 7개 환경단체들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원위원회는 일곡공원 특례사업 변경안을 재상정해 입지 변경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해 시민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 추진은 시민과 인근 주민, 미래 세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시는 기존 주민설명회 당시의 공원 조성안이 위원회 상정 등 행정절차에서 변경될 경우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체들은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일곡공원의 도시계획, 도시공원 심의과정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 입지 변경으로 공원 시설은 사라지고 공원 예정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서 "공원을 지키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던 특례사업이 주객전도돼 아파트 개발이 우선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일곡공원이 당초 제안서와 달리 행정절차 중 사업안이 변경된 내용도 소개됐다.

단체들은 "지난달 잇따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안서 상 공원지역이 모두 아파트 개발지역으로 변경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당시 건설사는 비공원시설 6만2790㎡과 공원시설 10만2369㎡를 제안했지만, 심의를 거쳐 2만7947㎡가 공원시설에서 비공원시설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됐다. 입지 변경에 따른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 간과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변경된 비공원시설 아파트 입지는 공원시설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주변 일대를 고려했을 때도 평지공원이 필요하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른 환경청과의 협의 때문이라고 해도 공원·비공원시설의 공존이 가능한 최선을 더 찾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주민설명회 등 그간 진행한 일련의 행정과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계획이 그대로 의결된 것이다"면서 "중대한 변경일 경우, 절차와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중앙, 일곡, 운암산, 신용공원 특례사업 안건을 심의해 주차면수 확보 등 구역 조정, 분양가 조정안 재검토 등을 조건부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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