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해고 무효해달라" 전 교육관 관장 소송서 패소

입력 2019.09.02. 19:22 수정 2019.09.02. 19:22 댓글 0개
법원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광주 모 교육관 전 관장이 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는 2일 전관장 A씨가 B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B법인은 광주시로부터 특정 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A씨는 이 교육관 관장으로 재직했다. B법인은 회장단 회의를 거쳐 위수탁협약사항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해고를 위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사회를 개최해 징계를 의결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했다.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해고 사유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B법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관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했다. B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A씨의 출·퇴근을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오히려 A씨가 교육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 규정 중 다른 규정을 살펴봐도 A씨는 법인으로부터 교육관의 운영·인사·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일 뿐 업무 집행에 관해 법인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해고무효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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