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서구의회 "클럽붕괴는 총체적 부실행정 결과"

입력 2019.09.01. 15:19 수정 2019.09.01. 15:39 댓글 0개
‘춤 허용 조례’ 폐지 권고
불법증축, 지도점검 부실 등 인재로 결론
재발 방지책 등 시정조치 요구

광주 서구의회가 광주시 서구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의 욕심과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사고'로 규정하고 '춤 허용 조례 폐지 권고'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구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에 걸쳐 보건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업소 인·허가 과정, 유흥업소 지도점검 상황, 국가안전대진단 및 시설안전점검 실태,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춤 허용 조례 제정 경위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30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친 특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사고는 업주의 욕심과 행정의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졌다.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었지만 조례 제정 과정부터 안전 및 지도점검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이와 같은 대형 인재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는 "시행 3년간 혜택을 본 업소는 단 2곳에 불과하고 기존 음식점에만 혜택이 가능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해당 조례의 미비한 규정으로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만큼 공익 상의 보호가 시급하다 판단돼 조례 폐지를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는 조례 폐지 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선정의 구 자체적 기준 마련 ▲재난 또는 안전사고 대비 안전총괄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강화 방안 수립 ▲불법건축물 합동단속 실효성 제고 요구 ▲건축물 정기·수시점검 관리대상 선정기준 강화 ▲건축 인허가, 지도단속업무 담당자의 업무 과중 해소방안 마련 ▲위생 인·허가, 지도단속 및 민원 담당자 인력충원 방안 마련 ▲의원발의 조례 전문성 강화 등 총 17건의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특위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종합대책 수립 및 사안별 대책을 강구해 보고해야 한다.

한편 광주 북구의회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폐지 여부 결정을 다음 달 회기로 미뤘다. 이정철행정자치위원장은 "북구청의 관리감독 실태에 관한 자체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업주 등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 과정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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