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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 안기성 사무관 규제혁신 대통령표창 수상 등

입력 2019.09.01. 10:26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안기성 사무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자동차산업과 안기성 사무관이 불합리한 법령 개선 등 규제완화를 통해 민생안정과 혁신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사무관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차량 간 식별이 어려워 주차료 등 감면 제외 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7년 6월부터 전국의 모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전용번호판을 부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2017년 11월 광주지역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안 사무관의 노력으로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연구용으로만 제한했던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를 허용하는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

안 사무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광주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선정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안 사무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적극 건의해 개선한 결과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안 사무관은 오는 2일 오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9월 정례조회에서 이용섭 시장으로부터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내년 공연장 사용 접수

광주문화예술회관은 민간예술단체와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공연장 사용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사용예약 접수는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이며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공연장 사용 예약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대·소극장 무대시설 정비기간과 시·회관기획공연·시립예술단체 공연일은 접수에서 제외한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규모는 대극장 1722석과 소극장 504석이며, 신청 대상 작품은 ▲순수예술과 전통예술 공연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작품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작품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는 작품이면 가능하다.

또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창조적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성을 인정받은 우수 공연작품을 우선 선정한다. 정치성과 종교성이 짙은 공연, 사설학원 등 특정단체나 대학생 이하가 주가 되는 공연과 행사는 예약신청에서 제외한다.

이번에 접수된 공연작품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9월 중 확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공연장 사용예약 신청서와 공연계획서이며, 신청서식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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