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고 클럽, 1년 안에 안무너진게 신기"

입력 2019.08.29. 17:29 수정 2019.08.29. 17:29 댓글 0개
경찰, 클럽 붕괴사고 수사 중간발표
부실시공으로 1/10 하중도 못버텨
단가 낮추려 부적합한 자재 사용해
조례 제정 특혜 의혹, 계속 수사키로
29일 광주 서부경찰서 치평홀에서 김상구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수사팀장이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srb.co.kr

지난달 27일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다친 광주 상무지구 클럽 사고는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저렴한 자재를 사용해 부실 시공한데 따른 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클럽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2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표준시공 10분의 1 수준 부실공사

클럽 전·현 업주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증·개축공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보 4개와 내부 계단 45.9㎡를 철거하고 무대와 무대 좌우측에 공중구조물 형태의 복층 68.8㎡가 증축됐다.

이 과정에서 하중계산과 구조검토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장 검증에 나선 한국강구조학회는 하중 계산이 제대로 됐을 경우 1㎡당 300㎏의 하중을 받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사고 클럽은 정상수치의 10분의 1 정도인 1㎡당 35㎏밖에 버티지 못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클럽 복층 위에는 40여명의 손님들이 올라가 있었고 성인 한명당 70㎏으로 감안하더라도 1㎡당 123㎏의 하중을 받던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현장감식에 동행한 강구조학회 전문가도 1년 넘게 버틴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6분의 1 가량 저렴한 자재 사용

이같이 하중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시공 비용을 절감하려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다.

사고가 난 복층 구조물은 천장과 연결된 각관기둥에 의해 위태롭게 지지돼 있었고 바닥을 받치는 기둥은 없었다.

표준 시공대로라면 가로 200㎜, 세로 100㎜, 두께는 4.5㎜의 각관기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강구조학회의 의견이다.

그러나 사고 클럽에서 사용된 기둥은 가로 100㎜, 세로 100㎜였고 두께는 불과 1.4㎜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께가 얇기 때문에 용접 작업이 용이하지 못해 용접 또한 촘촘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같은 부적합 자재가 사용된 이유는 비용 때문이었다.

부실공사에 사용된 각관기둥은 5m 짜리가 개당 2만원으로, 실제 표준공법에 사용되는 기둥은 11만8천원 정도로 6배 차이가 난다고 경찰은 밝혔다.

불법구조물을 시공한 업주는 이같은 시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불법 시공을 맡았던 현 업주 A(44)씨는 보를 철거하고 조명을 새로 다는 등 리모델링 과정에서 1억2천여만원의 시공비 대신 클럽 지분을 받아 운영에 참여했다.

이어 지인 2명과 함께 클럽 채무를 떠안고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클럽 지분을 확보하며 운영해 왔다.

사고 당시 클럽 입장인원은 조례가 허용하는 인원을 훨씬 초과했고 영업장 내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전 건물 관리인 역시 증축공사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 의무를 회피했다.

▲공무원 직무태만·조례 수사는 과제로

한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클럽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당초 27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났다.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찾아와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전 업주 2명, 현 업주 3명, 명의상 대표 및 회계담당 1명, 영업관리부장 1명, 안전관리대응업체 직원 2명, 전 건물관리인 1명, 무자격 부실시공자 1명 등 총 11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현 업주 중 2명이 구속됐다.

클럽 안전 점검에 소홀한 관할 구청과 소방관 등에 대한 입건은 하지 않았다.

수사본부 팀장인 김상구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들이 안전과 관련된 본인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진행한 것은 확인했으나 이것을 직무 포기로 볼 수 있는지는 판단이 어렵다"며 "변호사 자문 결과 현행법상 안전점검은 대행업체가 수행하고 결과만 서면으로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만큼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 유통 및 조폭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특혜성 조례 제정 및 공무원 유착과 관련해서도 광주경찰청에서 관련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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