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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경유차 폐차시 최대 3천만원 지원

입력 2019.08.29. 16:34 댓글 0개
광주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4200여 대 폐차 지원
지원요건 등록기간 2년 이상에서 6개월로 완화
연식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고 생계형 우선 지원
【서울=뉴시스】 탈경유차 캠페인.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정상가동이 가능한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4200여 대이며 총 67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하반기에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 기존 광주시에 신청일 기준 연속등록 기간을 2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1인 1대 지원에서 지원기준에 적합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지원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연식(제작 연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되, 생계형 노후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LPG 1t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자(160대)는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차량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이고, 중량이 3.5t 이상은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저소득층 지원대상은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소유자 신분증 등)를 첨부해 오는 9월2일부터 10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0월 말 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33억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210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 바 있다.

김종현 광주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감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보다 2배 많은 추경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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