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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사고' 경위 드러났지만 여전히 남은 의혹들
입력 2019.08.29. 15:32 댓글 0개경찰, 2주간 보강수사 벌여 의혹 규명 방침…추가입건 여부 '주목'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36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서구 모 클럽 복층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불법증·개축 등 위법행위를 제대로 감독 못한 행정·소방당국의 관리 책임, 사고의 단초가 된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 등은 향후 수사를 통해 풀어야 할 의혹으로 남았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29일 클럽 복층 붕괴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클럽 전·현직 업주들이 행정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무자격 시공업자에 의한 증·개축 공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무너진 복층 구조물이 하중계산·구조설계 없이 무단시공됐고 자재·시공방법 역시 모두 부적합했다고 결론내렸다.
불법증축된 복층 붕괴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은 적정 하중과 9배가량, 사고 당시 실제 발생한 하중 추산치와는 4배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지 구조물도 정상 시공보다 6배가량 단가가 싼 자재를 사용했으며 적정 규격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중을 부담하는 철골 기둥의 피로가 누적, 하중 부담면적이 가장 넓은 기둥 1개가 용접불량으로 무너진 뒤 구조물 전체가 잇따라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클럽 업주 김모(51)씨 등 2명이 구속하고 9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행정·소방당국의 부실감독 책임 입증과 '춤 허용' 조례 관련 로비 의혹은 앞으로 경찰 수사가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관리·감독기관인 광주 서구가 '춤 허용' 조례에 따른 춤 허용업소 변경 지정 과정에서 신청 단 3일 만에 모든 절차를 마쳤다.
조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에서 안전규정과 밀접한 '객석 면적' 항목을 기입하지 않았다. 단 한 차례도 해당 클럽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방당국도 지난해 7월30일 A클럽에서 안전 특별조사를 벌였지만 내부 구조 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행정·소방당국 모두 '시설물 안전 지도·점검 손을 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안전 관련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일반음식점'인 해당 클럽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 자리한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 상 석연치 않은 점도 드러나고 있다.
서구가 이례적으로 한달 사이 2차례 유사조례 시행 타 자치단체를 견학한 점, 이후 제출된 2건의 견학보고서가 입법 필요성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점 등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춤 허용' 조례를 입법한 전 서구의회 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입법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공방까지 펼쳐지고 있다.
입법 당시 조례를 통해 변칙영업을 합법화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신고업소는 59곳으로 파악됐으나, 결국 조례 시행 3년간 혜택을 본 업소는 단 2곳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구속된 김씨를 비롯한 유사 클럽 업주와 서구의회 일부 의원 간 유착설도 무성하다. 서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방위적인 '춤 허용' 조례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지방의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로비 주체로 주류유통업계 등이 지목되면서 파문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수사본부도 이같은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행정·소방공무원 16명에 대해 조사했으며,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당시 기초의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2주간 이번 사고 전담수사인력을 유지한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실감독 책임과 조례 입법로비 의혹 등 붕괴사고를 둘러싼 나머지 의혹들을 규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수사 상황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입법로비 의혹 당사자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등 34명이 부상을 입었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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