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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클럽 붕괴 사고는 人災···구조물 하중 적정수준과 9배 차이"
입력 2019.08.29. 14:35 댓글 0개"진동으로 하중 부담하는 철골기둥 피로 누적…연쇄붕괴 추정"
입장객 허용 인원 초과, 안전요원 전무…관련 조례 규정 미준수
마약유통·조폭 개입 확인 안돼…조례 특혜·부실 감독 계속 수사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 7월27일 36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시 서구 모 클럽 복층 붕괴사고는 부실 시공·허술한 안전관리·미흡한 안전점검 등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증축된 복층 붕괴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은 적정 수준과 9배 가량, 당시 실제 하중 추산치와는 4배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강구조학회의 정밀 감정을 통해 사고가 난 클럽 내 복층증축물은 하중계산·구조검토 없이 무단시공되고, 자재·시공방식 역시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클럽 전·현직 업주들이 행정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무자격 시공업자에 의한 증·개축 공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가 난 클럽은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물 4개와 계단 45.9㎡를 철거된 뒤, 무대와 무대 좌·우 측에 복층 구조물 68.84㎡가 추가 설치됐다. 3차례의 불법 증·개축 과정에서 자재·시공방식 모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전문가 의뢰 감정 결과 무너진 복층 상판 29.55㎡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천장에 고정된 철골 사각 파이프 기둥 4개(각 가로 100㎜, 세로50㎜, 두께 1.4㎜)였다.
하중·구조를 고려한 공사였다면 기둥 규격이 가로200㎜, 세로100㎜ 두께가 4.5㎜ 여야 했던 것으로 수사본부는 보고 있다.
실제 설치된 철골 파이프 기둥 원가는 5m 길이 기준 2만원(추정)으로 안전시공 규격 자재 원가 11만8000원과 6배가량 차이가 났다.
또 시설물 안전 중요성과 무자격 시공의 위험성에 대해 업주들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부실시공 속에서 붕괴 구조물 하중은 적정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났다. 사고 현장의 구조물은 면적 1㎡당 35㎏의 하중만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측정됐다. 동일 면적 기준 복층 구조물은 300㎏의 하중을 버티도록 설계돼야 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30~40명이 붕괴 장소에 있었던 점을 토대로, 같은 형태의 구조물 위에 성인 남성(체중 70㎏) 40명이 올라갔을 경우 1㎡당 123㎏의 하중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부실시공 이후에도 진동 등 외력이 구조물에 가해져, 피로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본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하중을 부담하는 철골 기둥의 피로가 누적, 하중 부담면적이 가장 넓은 기둥 1개가 용접불량으로 무너진 뒤 구조물 전체가 잇따라 붕괴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용객 안전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클럽 입장객은 관련 조례 상 허용인원(1㎡당 손님 1명)을 초과했고, 영업장 내 안전요원도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마약 유통·지역 폭력조직의 운영 개입 가능성도 들여다봤다.
현장에서 수거한 술병 등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식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클럽 업주들의 금융·통신 내역에서도 폭력조직 자금 유입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본부는 유사 사고사례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업주 김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불법 증·개축 관련 현장실사 등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특혜성 '춤 허용' 조례 제정과정과 구청·소방당국의 부실감독, 공무원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한편 지난달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등 34명이 부상을 입었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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