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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혐의' 로버트 할리, 1심 집행유예···"항소 안해"
입력 2019.08.28. 10:42 댓글 0개함께 투약 20대 외국인,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하일, 3월 중순 자택 등서 필로폰 2회 투약 혐의
검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 구형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0)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7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하씨와 함께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지인 A씨(20)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와 함께 70만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경우 강한 중독성으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하일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역시 비록 하일의 권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하지만 함께 매수 및 투약을 한 걸로 봐서 (하일과 비교했을 때) 죄책에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 1g을 서울 자택 등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A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을 수사한 경찰은 4월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씨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다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하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하씨와 A씨를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하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내와 아들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씨는 "성실히 재판받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며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앞으로 가족들 힘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하씨는 "제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겠다"라며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한테 충실하게 살겠다. 가족을 위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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