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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시달리다 주유기에 불 지른 40대 검거

입력 2019.08.28. 08:56 댓글 0개

【장성=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 장성경찰서는 28일 주유소 주유기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46분께 장성군 모 주유소 특정 주유기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주유기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주유소 직원이 소화기로 진화해 기기 일부만 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A씨는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인화물질을 챙겨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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