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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의무화, 상한제 등 단계별 도입 위한 '포석'
입력 2019.08.28. 06:00 댓글 0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표준임대료 단계별 도입 예고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주택 전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제도가 추진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거래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차인이 별도 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올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과세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전월세의 77%가 세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주택 임대인의 전월세 수입이 공개되면서 세금 부과를 강화할 수 있다.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전월세 기준이 생겨 비교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가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세(稅) 부담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전제로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예정된 다른 정책들을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선제적 조치로 읽힌다.
주택시장에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대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금을 인상률을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주택의 위치나 상태, 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금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이 양성화로 주택임대차 시장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양성화로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확보돼 서민주거 안정 정책과 공급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임대소득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집주인들이 임의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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