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자치구들, 새금고 유치 준비 나선다

입력 2019.08.27. 19:02 수정 2019.08.27. 19:02 댓글 0개
동·서·북구 9~10월 중 입찰공고
'심사위원 유출' 광산구도 재선정
"은행들, 규정 변경따라 전략 고심"

광주지역 자치구들의 금고 계약이 올해 말 만료되는 가운데 새 금고 유치를 위한 준비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동구·서구·북구가 관련 입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표절차를 앞둔 한편 심사위원 명단유출로 홍역을 치른 광산구도 재선정 절차를 밟는다.

27일 광주지역 자치구 등에 따르면 동구·서구·북구는 올해 말 구금고 계약이 만료돼 9~10월 중 입찰 공고에 나선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구금고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광산구까지 포함하면 자치구 4곳에서 금고 입찰이 다음 달 시작된다.

자치구들은 통상 계약 만료 90일 전 입찰 공고 뒤 심의 절차를 거쳐 금고를 선정한다. 모두 단일 금고를 운영하며 매년 동구 2천653억 원, 서구 4천589억 원, 북구 7천400억 원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예산을 관리한다.

자치구들은 유치에 앞서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금고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규칙 변경 또는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행안부는 협력사업비·국외평가기관 배점을 낮추고 관내 지점·무인점포·ATM기 수와 이자금리 배점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선정 기준 변경과 함께 동구는 일부 조례 규칙을 개정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가 이달 안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서구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14일 공표했다. 북구는 오는 29일 조례 개정 입법 예고 뒤 공표 절차에 나선다. 해당 자치구들은 기존대로 단일 금고를 운영할지, 1·2금고를 나눠 관리할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올해 자치구 금고 경쟁은 기존 우위에 있던 은행들이 운영권을 넘겨준 사례(남구 23년 만에 광주은행→KB국민은행 등)를 계기로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광산구에서는 KB국민은행이 농협은행보다 3배 넘는 출연금을 제시해 30년 만에 금고를 차지했으나 심사위원 명단 유출로 법원 결정에 따라 재선정에 들어가게 됐다.

광산구는 지난 8일 금고 선정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다음달 재선정 공고를 낼 전망이다. 광산구는 문제가 발생한 1금고 뿐만 아니라 2금고까지 함께 재공모에 나설지 논의 중이다.

시중·지역은행은 금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모 금융기관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금고 선정 규정 변경에 따라 분주히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금고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4년간, 서구·북구는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각각 광주은행과 계약했다.

서충섭기자zorba85@srb.co.kr·이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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