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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이용 7억원 상당 마약 유통·투약 태국인 징역 6년

입력 2019.08.27. 18:02 댓글 0개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20대 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 A(28)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269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필로폰 181.11g(시가 6억1000만원 상당)과 신종 마약 야바 2150정(시가 1억750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7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수했다"며 "이를 국내에 유통하고 직접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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