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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피소 청주 모 농협 조합장 불기소 처분

입력 2019.08.27. 17:59 댓글 0개
검찰, 사전선거운동 등 일부 기소유예
【청주=뉴시스】청주지검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충북 청주 모 농협 조합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2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청주 모 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일부 혐의 없음, 일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됐음에도 혐의의 경중과 전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재판에 부치지 않는 검사 처분 중 하나다.

A씨는 조합장 선거 후 상대 후보였던 B씨에게 피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고발장에서 A씨의 허위사실 치적 홍보와 경쟁 후보 흠집,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을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선거 직전 일부 직원과 조합원에게 명함을 돌리고, 상임이사 추천에 개입한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허위사실공표 등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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