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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타결하자" 현대차 노사, 임단협 내일까지 집중교섭

입력 2019.08.26. 15:46 댓글 0개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지난 5월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단협 상견례를 갖고 있는 현대차 노사. 2019.05.30.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집중교섭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26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 본관에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측 교섭위원들은 사전회의를 통해 의견차를 조율한 뒤 곧바로 21차 교섭을 개최하기로 했다.

노사가 오는 27일까지 집중교섭에 나서기로 합의한 만큼 접점을 찾을 경우 잠정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27일 교섭 직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교섭 계속 진행 또는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앞서 지난 23일 열린 20차 교섭에서 1차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제시안에는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150%와 일시금 25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노조는 1차 제시안을 토대로 임금과 성과급, 소급분에 대한 추가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 교섭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회사가 노조의 일괄제시 요구를 거부하자 노조는 곧바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대비 70.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이달 1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초 계약한 납품단가 보장,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 중단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마련했다.

yoh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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