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메신저 피싱' 알고 보면 예방 할 수 있다

입력 2019.08.26. 09:34 수정 2019.08.26. 14:16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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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애 (나주경찰서 수사과)

최근 남녀노소 모바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메신저·메시지를 이용한 일명 메신저 피싱이라 일컫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범죄자들은 어떻게 피해자와의 인간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 이들은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휴대전화들의 주소록이 연동되는 구글 주소록, 네이버 주소록 또는 아이폰 운영 시스템의 아이클라우드에서 개인정보를 얻는다. 대부분 사용자들이 주소록을 작성할 때 기억하기 쉽도록 본인과의 관계를 적어 놓기 때문에 관계의 유추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메신저 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첫걸음은 주소록이 보관되어 있는 구글, 네이버, 아이튠즈 등과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혹은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패스워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카오톡의 경우 메신저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접속 사용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사진 밑에 지구본 표시를 하고 있으며 새로 추가된 사용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용자를 추가해야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사기범의 감언이설로 예방방법을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 있어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예방법이다.

친한 지인, 오늘 아침까지 같이 있던 가족이라도 메신저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만약 이미 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한 뒤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각 은행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다운 받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금융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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