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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훔쳐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낸 고교생 영장

입력 2019.08.26. 10:56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절도 등)로 고등학생 A(17)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3시27분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 단지에서 스마트키를 보관 중인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하다 다음 날 오전 6시께 신호 위반 인명 피해 사고를 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과거에도 자동차를 훔쳐 몰다 적발되거나 차털이 도중 키를 발견하면 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운전에 흥미를 느껴 이 같은 일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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