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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있는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가능해진다

입력 2019.08.26. 10:00 댓글 0개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마련됐다.

앞서 2004~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졌다. 하지만 그동안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2017년 12월26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은 폐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교육은 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를 포함한 이론교육과 현장연수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세무사법 시행령·규칙에 위임하기로 했다.

세무대리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이다.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 시 해당 내용을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9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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