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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2년간 불법 차명계좌 과징금 1191억원"···금융실명법 개정안 통과 촉구
입력 2019.08.25. 11:32 댓글 0개"문재인 정부 들어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성과"
"개정안 대표발의…실효성 강화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올해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52억원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히고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보면 작년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2018년 1093억원, 올해 52억원 등 총 1191억3700만원"이라며 "그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상속, 증여, 탈세와 재산증식을 일삼았던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정과세와 경제정의가 일부분이나마 실현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성과"라며 "이제라도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 및 차등과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를 위해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차명계좌 관련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고 금융회사 등은 통보받은 이후에는 실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지급·상환·환급·환매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1년간 국회에 계류돼있다.
박 의원은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으로 국민 눈을 속여 재벌총수의 이익을 옹호하는 잘못된 제도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차명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간에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정무위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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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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