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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2년간 불법 차명계좌 과징금 1191억원"···금융실명법 개정안 통과 촉구

입력 2019.08.25. 11:32 댓글 0개
"이건희 포함 올해 징수 차등과세 52억…경제 정의 실현"
"문재인 정부 들어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성과"
"개정안 대표발의…실효성 강화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적용 후 세금 징수 진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올해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52억원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히고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보면 작년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2018년 1093억원, 올해 52억원 등 총 1191억3700만원"이라며 "그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상속, 증여, 탈세와 재산증식을 일삼았던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정과세와 경제정의가 일부분이나마 실현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성과"라며 "이제라도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 및 차등과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를 위해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차명계좌 관련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고 금융회사 등은 통보받은 이후에는 실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지급·상환·환급·환매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1년간 국회에 계류돼있다.

박 의원은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으로 국민 눈을 속여 재벌총수의 이익을 옹호하는 잘못된 제도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차명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간에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정무위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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