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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부, '국정농단' 선고만 기다린다···왜?
입력 2019.08.24. 13:00 댓글 0개국정농단 선고때 구체 법리 판단 기대
"대법판단 없으면 기존 논문·판례 참고"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법농단 사건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다음주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해당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경우 등을 염두에 두고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 처음 나왔다.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이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재판부 의견을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다음주에 벌써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판결이 선고된다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법리가 구체적으로 설시되면 그 법리에 따라 진행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에서 혹시 안 나오고 (직권남용 부분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설시한다는 소문도 있다"며 "다음주 전원합의체에서 구체적인 설시가 없다면 기존 논문이나 대법원 판결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을) 한 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을 저도 연구를 좀 해야 하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하고 우리 사건은 수시로 지시를 전달받아서 밑에 있는 사람한테 적절하지 않은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며 "하나는 중간단계를 기소조차 하지 않고, 하나는 공범을 근거로 기소가 돼 두 사건 공소사실 구성이 일관되지 않아 둘 중 하나가 맞을 것 같다. 다음에 적절한 시간에 이 부분을 통일해줬으면 좋겠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사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심리에 속도가 나지 않아 공소사실이 비교적 단순한 임 부장판사 사건에서 먼저 직권남용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정리된 법리가 없을 경우 기존 연구논문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현재 같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실장이나 검찰 출신 이완규 변호사 등의 연구자료 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임 부장판사가 담당 판사가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일반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어 "최근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이렇게 전방위에 걸쳐 적용된 사례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서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이라든지 각 구성요건에 대해서 치밀하게 논리가 정립돼있지 않다. 학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등 재판, 오승환·임창용 프로야구 선수 원정도박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와 이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도 같은 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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