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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성추문 여교사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는 함구

입력 2019.08.23. 18:21 댓글 0개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23일 사제간 성추문 여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하지만 징계 결과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의 비공개 원칙을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18조(회의 등의 비공개)와 19조(비밀누설 금지)에서는 회의 관련 내용을 비공개토록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18조와 19조에 의해 회의 관련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당사자 통보도 안 된 상황인데다 당사자의 대리인(변호사)도 관련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지난 20일에는 충북학교 학부모연합회(충북학부모회)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간 성 추문에 사랑 타령이 웬 말이냐"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라고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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