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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 실시···주택구입 등 지원

입력 2019.08.23. 14:25 댓글 0개
【영암=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청사 전경. 2019.08.23. (사진=영암군 제공) photo@newsis.com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을 전격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암군 단독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사업은 전남도에서 기존 실시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달리 지원 사업 범위를 2019년도에 신규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로 집을 마련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까지 확대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월정액을 정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LH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해 2019년도에 군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구입 및 전세)로 한정한다.

거주조건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영암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대상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한 지 5년 이내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또 다자녀 가정은 만 25세미만의 미혼자녀 3자녀 이상인 경우이며,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다.

이 외에도 대출주택기준, 신청 제외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청 인구정책팀 및 주소지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의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 '6만 인구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이 관내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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