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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점검한 근로감독 88개 사업장 모두 법 위반···시정조치

입력 2019.08.23. 14:06 댓글 0개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환경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조건 수시감독에서 감독대상 전 업체가 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시정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섬유제품·기타금속·기타기계 제조업 및 여성직원 비율이 높은 병·의원 등 88곳이다.

노동청이 기초 노동 조건을 살핀 결과 임금 미지급 75곳, 서면근로계약 위반 59곳, 성희롱 예방 교육 미준수 73곳 등 전체 사업장에서 교차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업체당 평균 법 위반 횟수는 7.2건에 이른다.

대다수 업체가 잦은 연장근로에도 출퇴근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 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은 업체들의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자체 제작한 '노동법 기본사항 준수 활용 매뉴얼'을 배포했다.

또 섬유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곳은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인력 충원 및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기업 스스로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수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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