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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살아있는데···제 기능할지 미지수
입력 2019.08.23. 12:14 댓글 0개미 국방부 매개로 한일 서로 기밀 전달 가능
명문상 11월22일 종료까지 3개월 협정도 유효
한일 강대강 국면 속 약정 제 역할 할지 의문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할 창구는 여전히 남아있다.
군 당국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계속적인 정보공유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일 갈등이 파국을 치닫는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23일 "2014년 맺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소미아 체결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MB정권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소미아 체결안을 비밀리에 상정해 통과시켰으나 밀실 추진이 논란이 되면서 서명 직전에 체결이 불발됐다.
이후 지소미아는 계속해서 논란이 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지소미아 체결 전 우선적으로 한미일 정보공유를 위한 약정인 ‘티사’를 체결했다.
티사는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비밀정보에 대해 미 국방부에 전달한 뒤, 한국 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일본 방위성도 미 국방부에 정보를 전달하고 일본 정부 승인에 따라 한국 국방부에 전달하도록 돼 있다.
당시 일본과 군사협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위해 정부는 약정에 '미국'을 포함하고 '군사'라는 용어를 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전날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1월 이전에도 한미일 삼국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지소미아 체결까지 한미일 3국간 (티사를 통해) 군사정보 교환이 이뤄졌다"며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 교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지만 오는 11월22일 오후 11시59분까지는 명문상 효력은 유지된다.
한일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체결됐다. 협정문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종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인 오는 8월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오후 일본 대사관을 통해 서면 통보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발효를 기정사실화 한 만큼 11월까지 실제 양국 간 정보교환이 이뤄지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티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 간 정보공유, 미일 간 정보공유, 미국을 통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지만, 원활한 협력 관계가 조성될지는 불투명한 분위기다.
한편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7건 등 총 29건의 2급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올해 정보교환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의한 것으로, 지난 5월4일 발사한 KN-23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7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과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 측에 제공한 군사정보 질이나 효용성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다만 최근에는 정보교류대상이 감소 추세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안보 상황이 발생하면 할수록 정보 교류에 대한 수요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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