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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기청 '납품대금 조정'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입력 2019.08.23. 11:40 댓글 0개
상생협력법 개정…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 가능
【광주=뉴시스】= 사진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 청사. 2019.08.23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수탁기업이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과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의 신청요건과 방법·절차 등을 앞서 상생협력법 시행령과 시행지침에 반영하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에 나서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신청요건과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신청요건 판단 기준', '조정협의 진행 절차', '조정협의 종료 절차' 등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대금을 놓고 조정에 실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전남청은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 검토 등의 법률 상담 지원과 위탁기업과 각종 협력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와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은 중기벤처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문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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