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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혼란···사업 두달째 표류

입력 2019.08.23. 09:50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 구로구 '고척 제4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사업 추진이 두 달째 표류하고 있다.

수주전에서 탈락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측을 상대로 절차상의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서다. 양측이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돼 사업 전망은 안갯속이다.

23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전날 현대엔지니어링이 신청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합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현대엔지니어링의 반대로 무산 됐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조합이 갈등을 빚는 배경에는 지난 6월28일 열린 사업자 선정 총회 진행 과정에 있다.조합원 246명이 참여한 사업자 선정 투표에서 대우건설(122표)은 득표에서 앞서고도, 과반을 얻지 못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검표 결과 대우건설을 기표한 투표용지 4장이 사표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총회가 끝난 뒤 대우건설은 "사회자가 양사에서 합의한 무효표 기준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 들여 지난달 5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확정 공고를 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조합장의 독단"이라며 조합과 반목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확정공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이날 총회 개최도 현대엔지니어링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조합은 오는 24일 예정됐던 총회를 설명회로 대체하고, 조합원들에게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만약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경우,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사업 추진은 장기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4만2207.9㎡ 부지에 총 983세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964억원(VAT 제외) 규모다.

전체 983세대 중 조합분 266세대와 임대주택 148세대를 제외한 569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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