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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률 확정, 내년에는 얼마?

입력 2019.08.23. 00:51 댓글 0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46→6.67%로 올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8만7067→8만9867원
"정부 국고지원율 14% 이상 확보 노력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있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및 보험료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9.08.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오른다. 올해 인상 폭인 3.49%보다 낮은 수치로,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약속했던 인상 수준이다.

정부는 법정 비율에 크게 못 미치지만 내년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4% 이상 규모로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3월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부터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금액이 월 11만2365원에서 3653원 오른 11만6018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8만7067원에서 2800원 오른 8만9867원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

올해 전년 대비 3.49% 오른 것과 비교하면 0.29%포인트 인상 폭이 감소했다.

인상률 3.2%는 정부가 2017년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내걸었던 이전 10년간(2007∼2016년) 평균 인상률 수준이다.

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 2022년까지 매년 3.49%씩 보험료율 인상 계획을 내놨지만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2020년 보험료율이 결정됐다.

앞선 10년 동안 건강보험료율은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 재정여력이 있어 동결된 2017년을 빼면 매년 전년보다 올랐다. 연도별로 2011년 5.90%, 2012년 2.80%, 2013년 1.60%, 2014년 1.70%, 2016년 0.90%, 2018년 2.04% 등이었다.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은 정부와 국고 지원 확대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해 온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타협점을 찾았다는 얘기다.

건정심은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이날 의결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일반회계 14%)와 담뱃세(건강증진기금 6%)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상 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의무 조항이 아니란 이유로 국고 지원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정부는 법정 비율대로라면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75조6062억원만 지급했다. 미지급액만 24조5374억원에 달한다.

애초 지난 6월28일 건정심에서 결정될 계획이었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두 달 넘게 미뤄진 건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가입자 대표 단체들이 법률상 국고 지원율 20% 이행을 촉구하면서다.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문재인케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평균 16.4%)나 박근혜 정부(15.3%) 때보다 낮은 13.5%, 13.2%, 13.6% 등에 그쳤다.

결국 6월 보험료율 결정 무산 이후 정부는 0.4%포인트 오른 14%로 국고 지원율을 올리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이를 위해선 올해보다 1조원가량 예산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고 지원금액은 2017년 6조7839억원(13.6%), 지난해 7조1732억원(13.4%), 올해 7조8732억원(13.6%)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도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방안, 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2019.08.22.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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