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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지소미아 파기 전폭 지지···안보불안 전혀 없다"
입력 2019.08.22. 19:05 댓글 0개"한일 외교장관회의서 日 태도 확인하고 결정한 듯"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의당은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막판까지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8·15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의 태도에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하고 오늘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며 "많은 국민이 정보 공백이 발생하고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지만 정의당이 확인한 결과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이 당장 파기돼도 안보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앞서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우리 안보의 손실을 평가하도록 했고 국방부는 청와대에 지소미아로 인해 지금까지 얻은 큰 안보상 실익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를 기초로 안보상황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이번에 청와대가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지소미아가 연장 거부된다고 해도 우리 안보에는 불안이 전혀 없다"며 "국민들에게도 공연한 안보불안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아무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즉시 탐지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의연하게 안보 태세를 지키고 일본에게도 더욱 단호하고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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