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박홍률 전 목포시장 2심서 벌금 70만원

입력 2019.08.22. 18:44 수정 2019.08.22. 18:44 댓글 0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박 전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낙선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동문회 등에 참석해 대양산단 분양과 해상케이블카 건설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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