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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멜론마을·멜론축제 지식재산권 등록

입력 2019.08.22. 17:47 댓글 0개
곡성의 대표 소득작목인 곡성멜론.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 곡성군이 멜론마을(Melon Village)과 멜론축제(Melon Festval)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곡성군은 30년 이상의 생산재배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고품질 멜론의 주 산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인 고품질 멜론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농촌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이하 멜론사업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멜론사업단은 곡성멜론이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지식재산권 등록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등록을 마친 지적재산권은 멜론마을이라는 상표권과 멜론축제에 대한 업무표장으로 곡성군은 해당 상표와 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현재 곡성군에서는 소비자들이 멜론을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음식·가공·체험·관광 등을 결합한 곡성멜론복합체험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또 2020년 이후 국내 최초로 멜론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지식재산권 등록으로 곡성군은 상표권 등 부당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고 차별화된 멜론마을 조성과 멜론축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등록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멜론주산지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고품질 멜론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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