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교육관 구내식당 사용계약 부적정 적발

입력 2019.08.22. 13:48 수정 2019.08.22. 13:48 댓글 0개
시 감사위, 도시공사 등 특정감사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이 구내식당과 교육원 사용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했다가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도시공사도 운영중인 상무골프연습장내 스크린골프장과 매점 등의 운영권을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채 임의로 타인에게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18민주화운동교육관과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위수탁 협약 위반 사항을 각각 적발해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5·18교육관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2층 식당, 3층 교육원 사무실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에 따라 2층 식당을 직접 운영해야 할 수탁업체가 교육관측에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전대(재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3층 교육원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무단 증축하거나 변경해 사용했다.

교육관은 식당과 사무실 사용료 산출을 잘못해 수천만원의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전기료 등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도시공사는 타인에게 함부로 양도할 수 없는 골프연습장내 스크린골프장과 매점의 운영권을 임의로 제3자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감사위는 광주시와 도시공사사장에게 각각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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