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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촬영 등 성범죄 근절, 관심과 신고로부터
입력 2019.08.19. 09:21 수정 2019.08.22. 12:21 댓글 0개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면서 '불법촬영' 등 범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특히 피해자가 찍혔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먼저 인적이 없는 곳에서 오래 머물고 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 어두운 곳을 혼자 배회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휴대전화에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하거나 호루라기, 경보기 등 호신용품을 휴대하는 것도 예방의 좋은 방법이다. 또한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칸막이의 위 아래를 잘 살펴 휴지통에 신문지가 덮여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촬영이 이뤄지는 사실을 목격했을 때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죄 특성상 피해자 본인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발견할 경우, 피해자를 대신해 이를 제지하고 피해사실을 알리고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보성경찰에서도 율포해수욕장 등 관내 피서지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설치여부의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여청·형사·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보단, 언제든 나와 내 가족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무더위를 피해 떠난 피서지에서 모두가 즐거운 여름휴가가 되기를 바란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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