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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모교장 임용 예정자가 음주운전 뒤 측정도 거부

입력 2019.08.22. 09:51 댓글 0개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9월 1일 자로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임용할 예정인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 측정까지 거부해 입건됐다.

2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내 한 현직 교사가 괴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적 조회로 그의 자택까지 찾아갔지만, 이 교사는 음주측정을 세 차례 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지난 9일 도교육청 인사에서 9월 1일 자로 도내 한 초등학교 공모 교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이 교사는 경찰에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으며,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6일 일신상의 사유로 공모 교장 임용 포기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임용 포기서를 제출받은 뒤 공모 교장 후순위자들을 상대로 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교장 내정자가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 새 교장을 발령 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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