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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이주민 구금규정 발표···아동구금 장기화 우려

입력 2019.08.22. 03:17 댓글 0개
아동 구금상한 20일 규정 회피의도 해석
【매켈런( 미 텍사스주)=AP/뉴시스】텍사스 매켈런 불법이민 수용소 모습. 2019.08.22.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건너오는 이주민들의 구금 기한 및 요건을 규정한 새 구금규정을 발표했다. 당장 이주민 아동들의 구금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보건복지부(HHS)는 21일(현지시간) 이주민 가족 결합원칙 및 구금아동 관리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한 새 이민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 1997년 마련된 '플로러스 정착합의(FSA)'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플로러스 정착합의는 미성년자 구금과 관련해 그 조건과 기한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특히 현 규정 하에선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아동들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주민 유입이 잦은 텍사스에선 상위 2개 시설 모두가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DHS 홈페이지에 따르면 새 규정은 비동반 아동을 포함한 이주민 아동들의 구금과 관련, 아동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그 취약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정부 구금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기존 이주민 아동 구금기간 20일 상한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실제 케빈 매컬리넌 DHS 장관대행은 이날 새 규정 발표 자리에서 기존 이민정책 토대가 된 FSA와 관련해 "정부가 이주민 가족을 불과 20일 내에 국내에 풀어주도록 강요해 왔다"며 "불법입국을 장려하고, 이민법원의 늘어가는 밀린 업무를 가중시켰으며, 종종 수년 간 이민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매컬리넌 대행은 또 이주민 가족 구금시설과 관련해 "적절한 의료, 교육, 오락, 식사와 개인적인 주거시설을 갖춘 캠퍼스 같은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규칙이 정부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그들의 복지에 적합한 시설에 임시 거주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많은 가족들이 망명권을 얻어 석방되거나 본국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갇혀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또 FSA 종료가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정책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의 개인적 목적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규정은 60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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