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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임건설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

입력 2019.08.21. 20:40 댓글 0개
증선위, 제15차 회의서 정임건설에 대한 조치 의결
정임건설, 52억 상당 단기차입금과 판관비 허위계상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정임건설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1일 오후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정임건설은 단기차입금과 판관비를 허위계상했다. 회사는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13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각각 4000만원씩을 송금했다. 이를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에 분양판촉비 31억4700만원, 지급수수료 20억7500만원, 대표이사 차입금 총 52억22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정임건설에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이 사망해 하지 않았다. 검찰통보 조치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해 감리지적을 하게 돼 생략했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증선위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조치를 내렸다. 또 다른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도 2017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2년 : 2개사, 1년 : 9개사), 경고(27개사), 주의(1개사) 조치가 의결됐다.

증선위는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개별재무제표 : 정기주총 6주 전, 연결재무제표 : 정기주총 4주 전)에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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