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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치고 도주 30대 무면허 운전자 영장

입력 2019.08.21. 19:41 댓글 1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무면허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후진하다 행인 B(26)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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