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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 우원식 보좌관 측 무죄···"관련법 잘못 적용"
입력 2019.08.21. 19:28 댓글 0개정치자금법 '정치활동 위해 제공되는 돈' 명시
법원 "정치활동 막으려던 것, 활동위한 것 아냐"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쟁자를 매수해 출마를 포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의 아버지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66)씨와 전직 통합진보당 서울 노원을 예비후보 조모(54)씨, 노원구 의원 A씨, 조씨의 선거사무장 B씨, 조씨의 지인 C씨 등 5명에게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우 의원 보좌관의 아버지인 서씨는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원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씨에게 "총선 출마를 포기하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총선 직후 5회에 걸쳐 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우 의원이 총선에서 받을 표가 분산되는 것을 우려해 A씨·B씨·C씨를 통해 조씨와 접촉을 시도, 조씨에게 출마 포기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씨는 실제로 출마를 포기했으며, 이후 서씨 측이 돈을 보내지 않자 '약속을 이행하라'며 독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 판사는 서씨가 조씨에게 건넨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남 판사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돈으로,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며 "조씨의 총선 출마 포기를 대가로 준 돈은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제공된 것이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용한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이날 오후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제가 대가를 약속하고 예비후보자 조씨의 출마 포기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것으로 일부 보도가 나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B씨가 C씨에게 '민주당 측에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서 조씨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다.
서씨는 "조씨 측은 무소속 출마에 필요한 추천인 300명 기준을 맞추지 못해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속이고 저를 만났다. 미뤄 보건데 조씨·B씨·C씨가 공모해 처음부터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먼저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며, "조씨 측의 계획적 접근으로 순간 판단을 잘못해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협박에 의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매우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남 판사는 이날 추가로 기소된 조씨의 명예훼손,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조씨는 2017년 5월 C씨에게 "B씨가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과 동거를 하고 있다. 내가 둘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다"고 말하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 뒤 승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남 판사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B씨에게 수년간 고통을 준 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피해자들에게 명함만 주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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