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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여성·장애인 조례로 삶의 질 높여
입력 2019.08.20. 20:38 수정 2019.08.21. 19:14 댓글 0개박영숙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조례 제·개정 22건, 5분 자유 발언 4건 등 활발한 입법 의정으로 주목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 등 생활 밀착형 조례안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상세화와 경영 지원의 범위를 넓혀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나들가게 점주 역량강화 교육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케 했다.
여성 농업인 지원 조례는 서구 여성 농업인에 대한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텃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장애인편의시설 조례는 서구에 등록된 1만1천여명(2019년 2월 기준)의 장애인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토록 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 관련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해 편의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 조례를 근거로 다중이용 보행 장애물 제거사업, 거점별 보장구 무료대여소 운영, 찾아가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이 가능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미세먼지 피해저감 등에 관한 개정 조례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개정 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개정 조례 등을 발의해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례 발의뿐 아니라 정책 제안도 열심이다. 특히 아이스팩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정책 제안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 및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 안에 재활용을 하면 현금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와 종이팩 수거거치대 등도 설치된다.
박 의원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한국을 빛낸자랑스런한국인대상과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지역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함께하기 위한 지방의원으로서 노력하고 있다"며 "서구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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