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최초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 제정

입력 2019.08.19. 21:21 수정 2019.08.21. 19:16 댓글 0개
기초의원-이정철 광주 북구의회 의원

이정철 의원이 올린 최대 성과는 지난 1월25일 광주시 최초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제정이 꼽힌다. '무장애 도시'란 공공환경이 시민 모두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 도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는 구체적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무장애도시 활성화 구역 지정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참여단 모집 및 구민제안 공모대회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북구청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조례 제정 사전 준비와 제정 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조례의 제도적 실현을 위해 즉각 TF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 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건설과·건축과·교통지도과·공원녹지과·도시재생추진단 간의 부서별 협업시스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4월17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는 조례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남대학교 후문 일원에서 북구 민·관 합동 '무장애 도시환경 만들기 캠페인'을 기획, 지역민 홍보에도 주력했다.

또 그는 지난 2월1일 더불어민주당 북구을 지역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사회복지법인 가교행복빌라, 주간보호센터 셋별(발달장애인시설),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 요셉행복일터,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밀알의집 등을 잇따라 방문해 장애인 시설의 고충과 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수렴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활동을 인정 받아 지난 6월12일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내 삶을 바꾸는 깨알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깨알 같은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입법화 과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시행에 앞장선 기초·광역·국회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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