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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초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 제정
입력 2019.08.19. 21:21 수정 2019.08.21. 19:16 댓글 0개이정철 의원이 올린 최대 성과는 지난 1월25일 광주시 최초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제정이 꼽힌다. '무장애 도시'란 공공환경이 시민 모두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 도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는 구체적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무장애도시 활성화 구역 지정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참여단 모집 및 구민제안 공모대회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북구청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조례 제정 사전 준비와 제정 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조례의 제도적 실현을 위해 즉각 TF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 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건설과·건축과·교통지도과·공원녹지과·도시재생추진단 간의 부서별 협업시스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4월17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는 조례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남대학교 후문 일원에서 북구 민·관 합동 '무장애 도시환경 만들기 캠페인'을 기획, 지역민 홍보에도 주력했다.
또 그는 지난 2월1일 더불어민주당 북구을 지역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사회복지법인 가교행복빌라, 주간보호센터 셋별(발달장애인시설),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 요셉행복일터,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밀알의집 등을 잇따라 방문해 장애인 시설의 고충과 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수렴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활동을 인정 받아 지난 6월12일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내 삶을 바꾸는 깨알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깨알 같은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입법화 과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시행에 앞장선 기초·광역·국회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 광주시 "언어장벽 걱정말고 병원가세요" 광주시가 '언어장벽'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외국인 주민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광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22년 광주복지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7%에 달했으며,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34.4%)가 가장 많았다.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담 및 진료 어려움'(49.1%)을 꼽았다.이 사업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돕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는 5월 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최종 선발된 의료 통역가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행해 병원 접수, 진료, 검사, 수납 등 모든 과정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감기·상처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보다 중증(응급)환자, 수술, 정밀검사 등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해 올바르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지원조건,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의료통역은 전문적인 의학용어와 외국인 환자의 사회문화적 환경 이해, 의료진에게 정확한 의사전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분야 전문 통역가를 양성해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돕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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