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스쿨존' 과속 등 주야 집중단속

입력 2019.08.21. 18:42 수정 2019.08.21. 18:42 댓글 0개

광주지방경찰청은 21일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과속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스폿(Spot)식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암대로와 필문대로(신안교3거리~백림약국4거리 구간)에서 5명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 운전자들의 과속과 전방 주시태만을 꼽고 있다.

이에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동식 단속장비(과속단속 카메라·캠코더)를 활용, 서암대로와 필문대로를 비롯해 교통사고가 많은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중점 단속할 계획이다.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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