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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과속·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19.08.21. 15:52 댓글 0개【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강화한다.
광주경찰청은 21일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주·야간 구분 없이 스폿(Spot)식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점은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이며 사고 위험을 높이는 '과속'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지난 6월3일부터 최근까지 5명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암대로와 필문대로(신안교3거리~백림약국4거리 구간) 등이다.
이 구간 사망사고는 운전자들의 과속과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지역 교통사고는 지난해 45명에서 25명으로 줄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과속과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에서 운전자의 과속 행위와 전방주시태만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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