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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초과 지게차 몰다 배달원 숨지게 한 30대 업주 '집행유예'

입력 2019.08.21. 14:39 댓글 0개
법원 "결과 중하지만, 반성하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허용 중량을 초과한 지게차를 몰고 합판 하역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배달원을 숨지게 한 30대 가구점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구점 대표 A(3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가구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제주 시내에 있는 자신의 가구점 주차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합판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배달원 B(51)씨를 실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적재중량이 2.5t인 지게차에 허용 중량을 초과한 합판 1묶음(2.8t)을 실었다. 결국 지게차는 합판 무게를 견디지 못했고, 합판이 쏟아지며 작업 중이던 B씨를 덮쳤다.

쏟아진 합판 더미에 깔린 B씨는 큰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숨졌다.

이 판사는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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