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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 장애인 80% 급여↑···활동지원 20시간 늘었다

입력 2019.08.21. 12:11 댓글 0개
복지부, 수급자격 갱신대상 1221명 급여변화 분석
급여감소 예상 수급자, 3년간 기존 급여량 보전해
신청 사각지대 경증장애인 221명 서비스 첫 지원
종합 조사때 복지 사각지대 발굴…수급 자격 관리
성인·청소년 발달장애인 주간과 방과후 활동 지원
【서울=뉴시스】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마다 여건이 다른 데도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차등 제공해 온 장애등급제가 도입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1~6급으로 분류해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등급제가 지난달 1일 폐지되면서 장애인 10명 중 8명의 급여량이 증가하고 월평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시간도 20시간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된 이후 그간 추진해 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성과들을 21일 발표했다.

그간 1~6급에 따라서만 서비스를 제공했던 장애등급제는 지난달 1일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만 구분된다.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3년)이 도래해 종합조사를 실시한 1221명 가운데 79.8%인 974명의 급여량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평가도구 도입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 향후 3년간 기존의 급여량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급여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232명에 대해 급여가 보전되면서 19.2%(235명)는 급여량이 유지된다.

급여량이 감소한 1.0%(12명)는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가족관계, 취업 여부 등에 따라 급여량이 줄어든다.

월평균 지원시간은 종전 월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다. 급여량은 모든 장애 유형에서 고르게 늘어났다.

기존에 서비스 신청이 제한됐던 경증장애인과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장애등급이 하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신청을 꺼려했던 일부 중증장애인들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를 받게 됐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증장애인 395명이 신청해 221명이 일상생활지원 필요도를 인정받아 평균 86.9시간 서비스를 받게 됐다. 중증장애인은 2220명 중 1741명은 평균 99.9시간 지원을 받았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연금공단 전담직원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약 1시간30분에 걸쳐 상세한 종합조사를 진행하면서 활동지원은 물론 장애정도 상향조정, 신청 가능한 서비스 등 사각지대 발굴까지 이뤄져 지방자치단체로 안내·연계됐다.

복지부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다음달 중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활동지원 급여변동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19.08.21. (표=보건복지부 제공)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도 강화됐다.

먼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지난 한 달간 장애인 1085명을 대상으로 1만4686건의 서비스를 선별·안내해 5100건의 서비스 신청을 유도한 결과 전체 서비스 신청 건수는 7663건으로 전년 동월(6187건) 대비 24.6% 증가했다.

수급탈락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존 장애인연금에서 활동지원, 장애수당으로 확대됐다. 그 결과 해당 서비스 신청인 중 10.8%가 이력관리를 신청했는데 특히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27.3%가 지속적으로 수급여부를 관리받게 된다.

고용·보건서비스와 각종 요금감면에 대한 전자적 의뢰·통합신청 체계가 작동하면서 서비스 의뢰 건수 중 실제 신청·접수해 서비스가 연계된 비율은 32.3%로 집계됐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상담 시에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은 충실한 상담을 통해 보다 두터운 보호로 연결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2곳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가 설치됐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일반적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역할을 보완해 장애인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도 지원해 나간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최초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지난해 9월부터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데 올해 2500명(이달 현재 2196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체 성인 발달장애인(약 17만명) 중 사각지대로 추정되는 1만7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2020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쟁취를 위한 집중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장애인정책국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8.01.20hwan@newsis.com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기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한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 중·고등학생에게 월 44시간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취미·여가, 직업탐구 등 프로그램을 학교와 주간활동 제공기관, 복지관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달 21일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6월에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기존의 2개소 외에 4개소가 추가로 지정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협진과 행동치료가 인근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공공신탁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유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복지·문화·체육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에 따라 6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25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4월부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30만원까지 확대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종전 '1·2급 장애인' 53만9388명에서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68만9137명으로 30%(14만9749명) 확대하고 법정 차량도 현재 3179대에서 4593대로 45%(1414대) 늘렸다. 따라서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확대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올해까지 5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6개소) 및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28개소) 확충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만에 실제 장애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통해 장애계와 소통하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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