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중 "4㎏ 감량한 전현무, 이제 우리과 아냐"뉴시스
- 김호중 "4㎏ 감량한 전현무, 이제 우리과 아냐"뉴시스
- 美, 대형트럭도 전기차 전환 가속화···배출가스 기준 강화뉴시스
- '나솔' 19기 영식, "옥순아 사랑해" 뜬금 고백뉴시스
- 신수지, 초미니 밀착 원피스로 뽐낸 섹시美[★핫픽]뉴시스
-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뉴시스
- "지금까지 결혼 못 했지?"···김지석, 팩트 폭행에 '울컥'뉴시스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뉴시스
- '장동건♥' 고소영 "혼전 출산 루머에 충격···너무 화났다"뉴시스
- 최수종 "♥하희라와 밥먹다가도 설레면 상 엎는다"뉴시스
<기고> 이젠 '소주 한 잔'도 면허정지 수치
입력 2019.08.19. 09:21 수정 2019.08.21. 15:34 댓글 0개개정 도로교통법('19.6.25 시행)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는 0.08%로 하향되며 0.08%∼0.2%까지는 1년∼2년이하 징역, 500∼1천만원, 0.2%이상 2회 이상 위반하면 2년∼5년 이하 징역, 1천만원∼2천만원으로 법정형 및 벌칙 또한 대폭 상향된다. 또한 면허취소 수치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낼 경우 구속수사하고 특히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고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속수사 한다는 주요 골자이다.
전날 과음하여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깨는 것처럼 인식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술을 마신 때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이 성립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 주최인 경찰관 출근길 숙취운전을 점검하여 평일 과도한 음주가 다음 날 숙취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 경찰관 상대 숙취운전 예방 운동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전개, 솔선수범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이다.' 한잔으로 시작된 음주운전의 종착지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시점에 와 있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기고] 한복, 광주와 멕시코·쿠바를 잇는 사랑의 띠
- · <기고> "조국 독립에 피뿌린 선열,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내겠습니다"
- · <기고> 배달앱 원산지 표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 <기고> 채용공고를 명확히 알아야 자신의 경력이 빛을 낼 수 있다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