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이젠 '소주 한 잔'도 면허정지 수치

입력 2019.08.19. 09:21 수정 2019.08.21. 15:34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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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구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개정 도로교통법('19.6.25 시행)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는 0.08%로 하향되며 0.08%∼0.2%까지는 1년∼2년이하 징역, 500∼1천만원, 0.2%이상 2회 이상 위반하면 2년∼5년 이하 징역, 1천만원∼2천만원으로 법정형 및 벌칙 또한 대폭 상향된다. 또한 면허취소 수치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낼 경우 구속수사하고 특히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고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속수사 한다는 주요 골자이다.

전날 과음하여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깨는 것처럼 인식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술을 마신 때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이 성립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 주최인 경찰관 출근길 숙취운전을 점검하여 평일 과도한 음주가 다음 날 숙취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 경찰관 상대 숙취운전 예방 운동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전개, 솔선수범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이다.' 한잔으로 시작된 음주운전의 종착지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시점에 와 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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