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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대 1년···정부, 표준약관 개정 추진
입력 2019.08.21. 10:23 댓글 0개'유효기간 후 환불 가능' 소비자 통지…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수수료·배송비 추가 요구 금지…요구시 전액 반환 약관에 명시
영화·공연 예매권도 표준약관 적용…환불·기간 연장 가능토록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만료 30일 전 소비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 개선 방안을 마련해 표준약관에 담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는 모바일 상품권 운용 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 모바일 상품권 개선안을 표준약관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약관 보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연간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 1086억원 수준으로 2배 가량 커졌다. 시장 규모와 비례해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권익위 홈페이지 산하 국민신문고에는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 사용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3년 간 총 1014건이 제기 됐다. 짧은 유효기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사례 등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이에 권익위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와 연계해 2만6162명으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사용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유효기간 연장 요구가 전체의 89.4%로 가장 많았다. 유효기간 경과 후 58.4%는 아무런 조치를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이내에 잔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지만 75.2%는 이러한 규정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상품권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금액형 상품권(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물품 제공형 상품권(정해진 물품을 모바일로 교환하는 형태의 상품권) ▲용역 제공형 상품권(커트 이용권 등 서비스 제공 상품권) 등이다.
현재는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60% 사용 시 잔액 잔액 환불이 가능(1만 원 이하는 80%)하지만,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별다른 잔액 반환 기준이 없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는 '제품권·교환권'이라는 이름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면서도 잔액 반환을 거부하거나 유효기간을 30일 이내로 짧게 설정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특히 이벤트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된 경우가 아닌, 유상 판매된 상품권(영화·공연예매권 등)의 경우에도 업체들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적용한 뒤,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은 종류에 관계 없이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어 판매를 못할 경우에는 구매액 전액을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도 상품권에 표시토록 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금액형 상품권과의 구분 기준을 확실히 하기 위해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별도의 금액을 명시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령 3만원짜리 상품권을 포괄적인 '미용실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커트 이용권' 등 구체적인 서비스 품목을 명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모든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체가 수수료·배송비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 한다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담기로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정부혁신은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듣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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