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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대통령, 조국 품을수록 정권 침몰 가속화할 것"
입력 2019.08.21. 09:54 댓글 0개"후보자 지위 유지하는 1분1초가 대한민국 치욕"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 조국 후보자를 품으면 품을수록 이 정권의 침몰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기회는 특권으로, 과정은 불공정과 부패로 점철된 인물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이 정권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장학금과 입학 논란 등을 언급하며 "지금 젊은 세대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있고, 부모 세대는 본의 아니게 자식 얼굴 보기가 죄스럽다"며 "국민을 상대적 박탈감에 빠뜨리는 좌절 바이러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재산 증식과 채무 회피 과정은 또 어떤가. 돈은 조 후보자 일가가 챙기고 빚은 국민이 갚았다"며 "세금 퍼 쓰기 달인, 문재인 정권다운 정의로운 결과"라고 비꼬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것이 문 정권이 말한 정의로운 결과인가. 이게 나라인가. 이게 법무부장관 후보자인가"라며 "사퇴하라. 후보자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1분 1초가 대한민국의 치욕이고 국민의 아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에게 진심으로 충고한다. 조국 후보자를 감싸 안으면 감싸 안을수록 자멸을 촉진할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감싸주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우리 국민들은 모두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당장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재탕 정책이나 남발하는 후보자를 보고도 앵무새처럼 청문회만 말하다니 한심하다"며 "이런 추악하고도 악취가 진동하는 막장 스토리에 늘 앞장서서 신랄한 비판을 해왔던 수많은 좌파인사들이 기가 막히게도 숨어서 침묵하고 있다. 아프면 입을 닫는 것이 진보좌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에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만 매달리며 지금 침묵하고, 여당과 음흉한 딜(거래)만 궁리하며 눈치나 보고 있다. 정의당이 아니라 불의당"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로 조국 후보자 이슈나 덮으려는 계략을 짜고 있는 어두운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못난 미련 버리라"고 일갈했다.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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