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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부정수입 관련 화물선 3척, 日에 최소 8회 기항"

입력 2019.08.21. 09:42 댓글 0개
일본 닛케이, 도쿄 MOU 자료 바탕 보도
북한 밀수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 제기
【서울=뉴시스】도쿄MOU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북한산 석탄 불법 수입과 관련돼 지난해 8월 한국에 입항이 금지된 화물선 3척이 이후 1년 간 일본에서 최소 8회 입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1일 아시아태평양지역 선박 조사·모니터링 국제조직 '도쿄 MOU'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유엔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가운데 제재 위반에 쓰인 배가 일본을 방문하고 이후 러시아, 중국으로 입항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일본항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 MOU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이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린 북한 선박 4척 중 3척이 일본을 방문했다. 1척은 지난해 10월 홋카이도(北海道) 도마코마이(苫小牧)시에 위치한 도마코마이항 등, 같은 해 12월엔 니이가타 (新潟)현 니이가타시에 위치한 니이가타 항에 기항했다. 올해 6월엔 아키타(秋田)현의 후나카와(船川)항에 기항했다. 6월 전후엔 중국과 러시아항에 입항했다.

다른 2척은 지난해 가을~겨울 가고시마(鹿児島)현 가고시마항을 방문한 후 러시아항으로 입항했다.

일본항이 기항을 허용한 것은 법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금지 화물선의 이번 8번의 일본항 기항 당시 국제교통성 측에서 입회해 검사를 실시했다. 현행법 상 출항을 금지할 만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는 “법정비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3국 국적을 가진 선박으로 북한에 기항한 기록이 없으면 입항이 허용된다. 이번에 일본에 기항한 선박은 중미 국가인 벨리즈 등 모두 북한 이외의 국적을 가진 배였다.

북한이 그리는 밀수의 큰그림은 알 수 없으나 일본이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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