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조세포탈' 허재호, 10월25일 재판

입력 2019.08.20. 18:30 수정 2019.08.20. 18:30 댓글 0개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의 재판이 10월말 시작된다. 당초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20분이었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의 심리로 10월25일 오전 10시30분 허 전 회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법 위반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린다.

허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판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허 전 회장 측에서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허 전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오는 10월25일에 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9월 차명 주식 매각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탈루한 63억원 상당의 금액 중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6억8천만원과 관련, 허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수사를 벌인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지난 2017년 5월부터 11월께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36만9천여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천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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