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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전자계약시스템 개편 등 하도급 개선 추진

입력 2019.08.20. 17:50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림산업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림산업은 "하도급 계약서 발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편했다"면서 "올해부터는 하도급 현황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상생경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임직원 대상 하도급 관련 교육, 관련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하고 있으며, 2016년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300여 개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를 통해 협력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고 협력회사의 부도·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1차 협력회사뿐 아니라 2·3차 협력회사를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노무비 뿐 아니라 자재, 장비비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자금난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운영자금 직접지원과 대출금리를 1.3% 우대하는 상생펀드도 조성해 운영 중이다. 협력사 자금난을 막기 위한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도 실시하고 있다.

협력회사에 대한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 지원은 물론 경영혁신, 원가절감,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 업무분야 교육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협력회사 선정 단계에서도 하도급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하여 예산 대비 86% 미만의 저가수주는 심의를 통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가지고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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