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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속도 낸다
입력 2019.08.20. 13:53 수정 2019.08.20. 13:53 댓글 0개데이터센터·가공시설 등 설치 가능
전남도는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가 '스마트농업 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스마트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농촌진흥구역내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등 스마트팜을 위한 시설 구축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정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인 고흥 도덕면 일대 해당 부지에는 데이터센터, 지역 농업인 음식점, 농수산물 가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년보육센터, 실증단지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 매입을 위한 소유권 이전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부지 매입비 31억 원을 내년도 고흥군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 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임대법인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7월중 농식품부에 부지매각 처분 승인을 요청한 후 8월 7일 농식품부로부터 매각 처분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주관으로 예정 부지 감정평가를 한 후 매각금액이 결정되면 9월까지 부지 소유권을 고흥군으로 이전등기하게 된다.
홍석봉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혁신밸리 예정 부지가 스마트농업 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부지 매입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준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고흥군 지역농업인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내실있는 기본계획을 마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기반 조성, 시설 조성 등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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